2020년 말 정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본다

 

세액공제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크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항목과 교육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었을 경우, 세금면에서 우대 됩니다.(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은 30만원의 15%인 약 45,000원입니다. (공제액:아래 계산법 참조)


공제금액 계산법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이하일 때 [의료비 총액 - (총급여 X 3%) ] X 15%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한도 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불임시술비의 합계액 = 1)과 2)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의료비와 700만원 공제대상 = 700만원 = 7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 2) 의약품 구입, 한약 구입 3) 의료기기 구입(임차포함)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5) 보청기 구입비용 6)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에 200만원 이내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 미용과 성형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지만 보철의치 스케일링 치아 교정 등의 의료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이라면 연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노동자가 그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 가운데, 공제한도의 범위내에서 공제됩니다.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자임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때는 1명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한도는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에서 감면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와 대상

2020년 말 조정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위의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비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사과 겉절이 만드는 법 / 효능 영양 만점 상추 부추 양파

카드단말기 ET-262 살펴보기 블루투스 휴대용 이동식

나이 계산법 한국에만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