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노무현의 유산,'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

 버린 노무현의 유산,'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민중의 서울 리허설의 승수(변호사, 세금 도둑을 잡고 공동 대표)의 발행 2021-01-2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그 공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잊혀지고 버린 것이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료 집단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내던져지고 정치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 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허울을 동원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정책이었다.

노무현은 찬성, 이회창-정몽준은 반대

당시 세법상에서는 A유형의 변칙증여가 등장하면 세법을 고쳐 A유형에 대해 과세하고, 다시 B유형의 변칙증여가 등장하면 세법을 고쳐 B유형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변칙 증여 수법을 뒤늦게 따라가 세법을 개정해 과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법적 약점을 이용하고, 재벌뿐만 아니라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고 왔다. 다만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몇 천억원이 넘는 부를 물려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였다. 어떤 명목이나 행위유형을 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납부시키자는 것이다.

영화, 노무현 도마뱀 스틸컷2 002년 대선 선거운동의 모습 cs (주)바보들 제공


2002년 10월 8일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채택한다고 발표하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후보는 부당한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완전 포괄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 후보였던 이회창, 정몽준 후보 측은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과 보수적인 학자, 전문가들도 위헌이라며 반대를 주장했다.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3년 한 해 동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운동에 참여했던 필자도 찬성측 입장에서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2월 9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입과 함께 무력화된 완전포괄주의로 온갖 책략과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려는 일부 재벌, 재산가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얘기는 사라졌다.국세청이 과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궁금했지만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세청의 방식 때문에 실상은 잘 알 수 없었다.그러던 중 2012년 감사원이 완전포괄주의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이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4년 이후 9년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과세한 사례는 16건 432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유행했던 새로운 형태의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대기업 지배주주가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분할 지급해 편법으로 증여하는데도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 관련 법령에 증여 시기, 증여 이익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뒤늦게 기획재정부는 2011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했을 정도였다.한마디로 국세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직무유기를 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다.

완전 포괄주의 과세 실적에 관한 정보도 없어?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흘렀다. 2015년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빼는 데 대해 증여세 과세 조항을 신설했다. 완전포괄주의를 제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지만 개별 조항을 둔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이들 조항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개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일까?최근 전봉민 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런 의문이 더욱 커졌다.전봉민 의원의 경우 일가 소유한 건설사 간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6억8천3백만원에 취득한 주식가치가 858억원까지 치솟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래서 필자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조항에 따른 과세실태와 함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답변을 듣고 필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료 头 기타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실적의 경우 국세통계연보를 보라고 하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2016년부터 적용되는 일당 증여 조항의 경우에는 과세 실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과세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변칙 증여를 근절할 의지도 없고 최소한의 정보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으로 실망스러운 행동이다. 2016년 가을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원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이었다. 그런데도 세금도 내지 않고 부를 증여하는 행태는 여전하고 그에 대해 법집행을 해야 할 국세청은 자료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완전 포괄 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관철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같은 관료조직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 변칙증여 실태조사단 같은 것을 구성해 변칙증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당정은 휴지조각이 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살리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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